[공지] 【2025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】 가입 안내
- 조회수 19
- 작성자 그린에너지공학과
- 작성일 2025.03.25

교내·외 학사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등에 의한 치료비의 지원 등을 위하여, 다음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, 학생들은 확인하길 바랍니다.
가. 보 험 명 :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
나. 대 상 자 : 삼척(도계)캠퍼스의 학부 및 대학원생 전체
다. 보험회사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
라. 보상 한도액
보장내용 | 보상한도액 | 자기부담금 | ||
1인당 | 1사고당 | |||
배상책임 | 대인 | 2억원 | 10억원 | 10만원 |
대물 |
| 1천만원 | 10만원 | |
교내외 치료비 | 2백만원 | 2백만원 | 없음 | |
학교생활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| 7천만원 |
| 없음 | |
2026년 신입생 (O.T기간 2일) | 교내외 치료비 | 2백만원 | 2백만원 | 없음 |
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| 2억원 |
| 없음 |
마. 신청 방법 : 교내 보건실을 방문 → 신청서류 수령 및 작성 → 신청서 접수
※ (지참서류)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사고경위서, 재학증명서, 신분증 사본, 통장계죄사본, 공제급여 종류별 제출서류(초진진료기록지, 진료비계산서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진단서 등)
※ (보건실 위치)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 201호(033-570-6222), 도계캠퍼스 학생회관 309호(033-540-3240)
** 보험 청구 제외 대상 ** - 개인 치료비, 데모·구타로 인한 치료비 -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(원동기장치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) - 근로학생이 근로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-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·경기 등의 활동 중에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 - 외국인 유학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, 별도로 추가 가입 권장 |
바. 교외 치료비 지원 대상 : 야외수업, OT, MT, 졸업여행, 산업시찰 등 국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반드시 담당 교직원 인솔하여야 함
※ 교직원 인솔·감독이 없는 교외활동(MT, 야외수업, 외부 체육대회 등) 경우 자체 보상공제 별도 가입 요망
사. 치료 및 청구기간 :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가능, 치료비 청구는 3년 이내
붙임 1. 보험금 청구서 양식 1부.
2.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청구 안내서 1부.
3. 2025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입보험 가입증명서 1부. 끝.